2023년 종목별 가맹단체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 공모 안내
2023년 종목별 가맹단체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 공모 안내
□ 공모개요
○ 사 업 명: 2023년 종목별 가맹단체 상임심판제도 운영
○ 사업기간: '23. 1. ~ 12. (12개월)
○ 선발인원: 00명 (종목별 1명)
○ 공모대상: 총 12개 종목 경기단체(상임심판 미 배치 종목)
- (동계) 노르딕스키, 스노보드, 아이스하키
- (하계) 골프, 댄스스포츠, 론볼, 배드민턴, 승마, 양궁, 요트,
유도, 축구
○ 상임심판 종목 자격기준
- 1순위: 국제심판 보유 경기단체
- 2순위: 국내심판 1급 상당 이상 보유 경기단체
- 3순위: 국내심판 2급 보유 경기단체(단, 1급 양성계획 필수 첨부 필요)
○ 지원내역
- 수당 최대 월 3,000천원(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)
- 활동비: 교육운영비 및 출장여비 실비 지급(500천원/월)
○ 공모선정 주요기준(안)
- 전국규모대회 및 지방대회 등 상임심판 활동대회 규모
- 심판 양성(신규, 보수) 강습회 개최 횟수 등
□ 제출개요
○ 제출서류: 공모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정량평가 자료
* 필요 시 PT 발표 예정
○ 제출기한: 2022. 12. 20.(화)
○ 제출방법: kojudo66@naver.com
○ 문 의 처: 체육인지원센터 정병엽 주임(02-3434-4577)
※ 제출기한 엄수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