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 관련 안내의 건
대한장애인유도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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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12.28 16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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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 관련 안내
□ 안내사항
1. 국민체육진흥법 개정(2021. 6. 9.)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
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에
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.
2.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'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'을
안내드리오니, 운영규정 작성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