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 관련 안내의 건

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 관련 안내의 건



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 관련 안내 



 

□ 안내사항

  1. 국민체육진흥법 개정(2021. 6. 9.)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

     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에 

     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.


  2.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'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'을 

      안내드리오니, 운영규정 작성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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