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신청 이후 불참 시 차기 대회 참가 제한 안내
운영자
0
1
2시간전
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신청 이후 불참 시 차기 대회 참가 제한 안내
관련: 「전국장애인체육대회규정」 제78조(참가금지)
위 규정과 관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「전국장애인체육대회규정」에 따라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부터
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참한 선수에 대해 차기 대회 참가를 제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.
(※ 무단불참: 개인사유에 의한 불참, 의도적인 기권, 잠적 등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고의적 불참으로 인정한 경우)
이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신청 후 불참이 예정된 경우에는 불참사유서를 작성하시고,
본회 이메일로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처: ko_judo@naver.com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