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 도(Judo)
한국의 유도는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광복 후 조선유도연맹이 결성되고, 1950년 대한유도회로 재결성되며 발전하였다. 한국의 장애인유도는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 즈음하여 장애인유도협회가 설립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.
현재 장애인유도는 시각장애, 청각장애 각 유형별로 나뉘어 있으며, 최근까지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장애유형은 시각장애인 유도다.
●●● 용기구 및 경기장 설명 ●●●
- 경기장
- 크기는 최소 16m X 16m, 최대 18m X 18m이어야 한다.
- 장내와 장외 두 지역으로 나뉘며 1m 폭의 적색 위험지대로 구분
- 장내의 넓이는 최소한 8m X 8m, 최대 10m X 10m이며 위험지대까지 포함
- 장외는 4m의 폭의 안전지대라 한다.
- 시합 시 선수의 위치를 위해 폭 10cm, 길이 50cm 청색과 백색 테이프를 경기장 중앙에서 1.5m 거리를 띄어 표시한다.
- 주심 오른쪽은 백색 테이프, 왼쪽은 청색 테이프로 표시한다.
- 2개 이상의 경기장을 인접해 설치할 때는 최소 4m 폭의 안전지대를 확보한다.
- 일반 유도 경기장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며 경기장의 변형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매트
- 경기장 매트는 녹색의 다다미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하며 탄력성 있는 마루 또는 플랫폼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.
- 유도복
- 유도복의 규정은 그림과 같으며 공식경기에 출전할 경우 반드시 공인유도복을 입어야 한다. 상의 뒷면에는 30cm×7cm 그리로 목깃 아래 선수명을 부착해야 한다.
- 시합 시 첫 번째 선수는 청색, 두 번째 선수는 백색과 같은 계열의 색이어야 한다.
- 장애유형이 시각장애 중 전맹(J1) 일 때는 7cm의 붉은 원(circle)을, 시각유도경기 중 청각장애인일 경우 지름 7cm 노란 원(circle)을 좌우 어깨선으로부터 약 15cm 아래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. 단, 청각 선수들끼리의 경기에서는 노란 원형 패치를 부착하지 않는다.
●●● 경기방법 ●●●
- 시각장애유도 경기 진행 : 시각장애를 가진 선수의 경우 주심의 인도 하에 경기장에 들어가며 경기장 중앙에서 약 1.5m의 간격을 둔 채 상대방과 마주보고 선다. 주심의 인도 하에 선수는 기본자세에서 상대방의 소매깃과 가슴깃을 잡고 주심의 시작(Hajime) 명령이 떨어지면 시합이 개시된다. 경기 중에 주심은 경기를 잠시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쳐(Matta)를 명할 수 있으며 다시 진행시키기 위해 주심의 인도 하에 선수들을 시작위치에 서게 한 후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.
- 경기 규칙 : 장애인유도의 경기규칙은 IBSA유도연맹과 국제유도연맹(I.J.F)의 규정을 최대한 준수한다. 경기시간은 남, 여 각각 4분이다. 모든 경기는 체급별로 치러지며 선수가 신청한 체급에서만 참가할 수 있다. 대회의 운영은 참가 인원에 따라 토너먼트나 리그로 진행된다.
- 시각장애인 유도의 별도 규칙 : 시각장애인 유도 경기진행은 국제유도연맹이 규정한 장애인유도의 변형규칙 이외에도 중복장애(시각 및 청각)일 경우를 위한 별도의 경기 규칙이 있다.
별도규칙 그쳐 주심이 선수의 등 또는 어깨를 두 번 친다. 조르기 주심은 선수의 어깨나 어깨깃을 가볍게 두 번 치고 득점을 선언한다. 관절꺾기 주심은 선수의 어깨나 어깨깃을 가볍게 두 번 두드리고 나서 득점을 선언한다. 누르기 주심은 선수의 발을 한 번 꽉 쥔다. 그대로 주심은 한 손으로 선수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린다. 계속 주심이 선수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린다. 공격 주심은 선수의 손을 들어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손바닥에다가 원형의 모양을 그린다. 반칙 주심은 선수의 손등에 지도일 경우에는 손가락 하나(검지), 주의일 경우 손가락 2개(검지와 중지),그리고 경고일 때는 손가락 3개(검지, 중지, 약지)를 이용해 두드려 준다. 득점 심판은 W, I 선언하면서 ao(파란도복), shiro(흰도복)라 호칭하면서 득점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. 주심은 득점한 선수의 손바닥에 W, I 를 표시하여 선수의 가슴에 가져간다. 반대로 득점을 뺏긴 경우는 손바닥에 W, I 표시를 하여 상대방을 향하게 한다. 무효 주심은 선수의 손바닥에 X표를 그려 준다. 손바닥 신호 벌칙 S 지도(SHIDO) H 반칙패(Hansoku-make) 득점 W 절반(WAZA ARI) I 한판(IPPON) - 점수제도 : 유도경기의 점수 제도는 한판 → 절반 순이며,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
골든스코어(승패가 날 때까지) 경기를 실시한다.
- 한판 : ‘한판’에 해당하는 기술이 선언되면 경기가 종료된다.
- 절반 : 기술이 두 번 선언되면 합하여‘한판’이 된다.
판정 세부내용 판정사진 한판 한 선수가 상대선수를 상당한 힘과 속도로 자신이 컨트롤하여 등 전체가 닿도록 메쳤을 때 ‘누르기’가 선언되고부터 20초 동안 상대가 풀려나오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있을 때 한 선수가 누르기 또는 조르기, 꺾기 기술로 제압하고 있는 동안, 상대 선수가 손 또는 발로 두 번 이상 자리나 몸을 쳤을 때, 혹은 '항복'이라고 말했을 때 꺾기 또는 조르기 기술이 성공하여 그 효력이 충분히 발휘되었을 때 상대방이 반칙패 당했을 때 절반 한 선수가 능숙한 기술로 상대를 메쳤으나‘한판’에 필요한 기술 4요소(세찬기세, 탄력, 속도, 통제력)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할 때 누르기에서 15초 이상 20초 미만 동안 누르고 있을 때 - 경기기술
기술 세부기술 메치기 기술(NAGE-WAZA) 손기술(TE-WAZA) 허리기술(KOSHI-WAZA) 바로 누우며 메치기기술(MA-SUTEMI-WAZA) 모로 누우며 메치기기술(YOKO-SUTEMI-WAZA) 발기술(ASHI-WAZA) 굳히기 기술(KATAME-WAZA) 누르기(OSAEKOMI-WAZA) 조르기(SHIME-WAZA) 꺾기(KANSETSU-WAZA)
●●● 정보 ●●●
- 장애인유도의 국제대회로는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시각장애 유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으며, 청각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데플림픽대회에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다.
- 한국의 장애인유도는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와 1992년 바르셀로나 장애인 올림픽대회에서 안유성 선수가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장애인아시아 경기 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박정민 선수 (+100kg), 최광근 선수(-100kg), 이정민 선수(-81kg)등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, 2009년 타이페이 농아인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거두는 등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대회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.
●●● 등급분류 ●●●
- 시각장애인유도는 전 체급에 걸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스포츠등급인 J1 등급, J2 등급이 참가할 수 있다.
등급분류 비고 J1 쌍안 시력에서 LogMAR 2.6보다 작거나 같은 시력을 가진 경우 모든 분류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함. 즉 렌즈를 사용하는 선수는 실제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착용한 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. J2 쌍안 시력의 경우 LogMAR 1.3과 2.5 사이의 범위 내에 있거나 직경이 60도 이하의 쌍안 시야를 가진 경우 ※경기 진행 시 심판 및 지도자들의 회의에 따라 약간의 규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.